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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여성쉼터] 2006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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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915회 작성일 0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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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해동안 관악여성쉼터를 아껴주시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06년도 기부금영수증은 12월 일괄발송하는 관계로 1월~11월 후원금 납입내역을 12월 첫주 후원자님의 주소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발행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쉼터로 연락을 주시어 미리 변경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합산 기준 : 2006년 1월 1일 ~ 11월 31일
국세청 [별지 제45호의2 서식] [2004.3.5. 신설]서식으로 발행됩니다.

■ 기부금 공제 안내
기부금 공제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관악여성쉼터는 법정기부금 모금 단체에 해당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영수증 관련 문의
02) 875-4422~4 (관악여성쉼터 후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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