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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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488회 작성일 21-03-08 13:19본문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접수기간 : 2021.3. 2.(화)~3.19.(금)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286,000원, 중 376,000원, 고 448,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 지원 받을 수 있음
*출처 및 상세내용 : 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69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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