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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복지관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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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393회 작성일 21-04-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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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방역 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 19 복지관 이용 중지 대상자 안내해 드립니다.


1. 본인이 확진자일 때


2.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있을 때


3. 본인에게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있을 때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목 아픔, 근육통, 폐렴 등)


4.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 19 선별검사를 받을 때


5. 본이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 19 격리자가 되었을 때


6.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입국자가 있을 때


7. 기타 복지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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