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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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070회 작성일 07-12-17 00:00본문
안녕하세요.
한해동안 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 관악여성쉼터를 아껴주시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봉천종합사회복지관
■ 합산기준: 2006년 12월 14일~2007년 12월 14일
■ 발송시작: 2007년 12월 17일부터
■ 대 상: 봉천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2) 관악여성쉼터
■ 합산기준: 2006년 12월 5일~2007년 12월 7일
■ 발송시작: 2007년 12월 10일부터
■ 대 상: 관악여성쉼터 후원자
※국세청 [별지 제45호의2 서식] [2004.3.5. 신설]서식 발행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발행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어 미리 변경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 안내
기부금 공제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관악여성쉼터는 법정기부금 모금 단체에 해당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영수증 관련 문의
02) 875-4422~4 (복지관후원담당자 김예리, 이종련)
02) 875-4422~4 (관악여성쉼터 후원담당자 김현주)
한해동안 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 관악여성쉼터를 아껴주시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봉천종합사회복지관
■ 합산기준: 2006년 12월 14일~2007년 12월 14일
■ 발송시작: 2007년 12월 17일부터
■ 대 상: 봉천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2) 관악여성쉼터
■ 합산기준: 2006년 12월 5일~2007년 12월 7일
■ 발송시작: 2007년 12월 10일부터
■ 대 상: 관악여성쉼터 후원자
※국세청 [별지 제45호의2 서식] [2004.3.5. 신설]서식 발행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발행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어 미리 변경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 안내
기부금 공제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관악여성쉼터는 법정기부금 모금 단체에 해당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영수증 관련 문의
02) 875-4422~4 (복지관후원담당자 김예리, 이종련)
02) 875-4422~4 (관악여성쉼터 후원담당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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