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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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채용공고(과장1, 팀장1, 사회복지사1, 계약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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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1회 작성일 21-12-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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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종합사회복지관 채용공고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1229

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4

- 과장 1, 팀장 1, 사회복지사 1, 계약직 1(육아휴직대체인력)

 

2. 공고기간 : 20211229() ~ 2022112() 18: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가. 과장 1(지역복지2/3급 정규직)

   ①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10호봉 이상

   ② 우대사항 : 사회복지관 과장 업무 유경험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나. 팀장 1(아동청소년팀/4급 정규직)

   ①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7호봉 이상

   ② 우대사항 : 사회복지관 팀장 업무 유경험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다. 사회복지사 1(복지서비스팀/5급 정규직)

   ①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7호봉 이하

   ② 우대사항 : 사례관리 또는 복지서비스 업무 유경험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라. 계약직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 1(총무팀/육아휴직대체인력)

   ① 필수요건 : 컴퓨터 활용 가능자

   ② 우대사항 : 전산회계 등 회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마. 공통사항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할 수 없고, 입사 전에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필수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나. 면접 시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 각1(해당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1

 

5. 채용일정

  가. 1차 서류접수 : 2021.12.29.~2022.1.12.(18:00까지)

  나. 1차 합격자 공지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2022.1.13.

  다. 2차 면접 : 2022.1.14.(예정,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3차 적격여부 확인 : 면접합격자에 한함(성범죄 경력조회 등)

  마. 최종합격자 : 2022.1.17.(예정),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바 근무개시일 : 2022120(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가. 온라인접수 : bongchunswc@naver.com(제목 : 지원서제출 지원분야(000분야)/이름명시)

  ※ 지원서 양식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www.bongchuny.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7. 근무조건

  가.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다.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라. 근무기간

   ① 과장1, 팀장1, 사회복지사1: 2022.1.20.(협의 후 조정가능) ~ 면직시

   ② 계약직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 1: 2022.1.20.~ 2022.8.31.

 

8. 문의

- 담 당 : 김혜진 부장(02-870-4455)

상기일정은 기관 및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 또는 삭제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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