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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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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2,615회 작성일 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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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의 하루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임대주택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누리봄에서는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입주자의 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력피해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사업의 목적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급물량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다세대주택(총 9호)

 

❙입주대상 : “가정폭력피해여성”으로서 자립의지가 높은 자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임대 조건

◦임대기간-2년 원칙

◦입주방식

-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5인 이상 가구인 경우 등 필요 시 1호에 1가구 입주 가능)

- 입주그룹 구성 : 2~5가구 내외로“입주그룹” 구성

◦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납) * 2가구 입주 시 가구당 35만원, 5가구 입주 시 가구당 14만원

-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입주자 지원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 지원

 

❙신청 방법 “수시접수”

www.bongchuny.or.kr “주거지원신청서, 시설장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팩스 제출 후 확인 전화

․ Fax : 02)875-4443 (☎ 010-9934-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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