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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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684회 작성일 16-01-25 16:02본문
안녕하세요.
봉천복지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두배청년통장) 담당자 김민지입니다.
참가자분들께 몇가지 안내드립니다.
※ 참가자 이관 안내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과 중앙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이셨던 통장사업 참여자분들은 봉천복지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소속만 봉천복지관으로 변경되며, 통장사업은 변경되지않습니다.
※ 적립금 만기, 금융교육 및 자조모임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사업 안내>
1. 주소, 연락처, 개명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시면 꼭 복지관으로 변경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타시도로 이사 할 경우(예:서울→경기도) 통장 사업이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 되면 매칭지원금은 받으실 수 없고 본인 저축액만 받게 되오니 이사 전 복지관으로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약정기간 중 ⅔이상 저축하고 서울시 거주기간이 ⅔이상인 경우 매칭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타구로 이사(예:관악구→동작구) 할 경우 통장 사업은 유지되나 기관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관으로 전화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기관 이전 처리를 해드립니다.
4. 연속으로 3개월 미저축 시 중도해지 됩니다. 또한 저축기간 중 총 미저축 횟수가 기준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희망‧꿈나래 3년 약정 총7회, 꿈나래 5년 약정 총11회, 꿈나래 7년 약정 총15회)
개인 사정 상 저축이 어려우신 경우 복지관으로 내방하시어 일시중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장 6개월 가능하며 일시중지 동안은 미저축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중지 기간 동안 매칭지원금도 저축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여러분,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 봉천복지관 김민지 870-4482(통화가능 시간 월~금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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