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2017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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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284회 작성일 17-04-17 10:30본문
안녕하세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모집 안내드립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1) 공고일(2017.3.31)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1982.4.1~ 1999.3.31 출생)
2) 공고일(2017.3.31)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인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2017.3.31)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공고일(2017.3.31)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 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2017. 3. 31(금) ~ 4. 25(화) 09:00-18:00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면접심사: 2017. 7. 15(토) ~ 16(일), 7.22(토) ~ 23(일)
* 최종 선정여부는 2017년 8월 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이외의 문의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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